생일초 낱개 제공했다고 벌금?…소상공인 울리는 불합리한 규제 바뀐다

경제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2:45

완도군 생일도 서성항 여객선 부두 물양장에 설치된 높이 5.8m, 폭 2.7m의 생일케이크 조형물. © News1 박진규 기자
#제과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생일 케이크를 구매하는 손님에게 낱개 초를 제공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문 파파라치의 신고 때문이다. A 씨는 이후 생일초를 1개만 달라는 고객의 요구가 있어도 10개로 포장된 생일초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특히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현장 불만이 높았다.

환경부는 이에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허용 조건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정된다. 적용 절차는 △적법 신고제품 확인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순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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