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EU 내 매출 6600억 이상 대상

경제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10:18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가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실사지침은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66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역외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 지침 발효 후 3년부터는 직원 수 5000명·순매출액 15억 유로(2조2000억 원) 이상, 4년 후부터는 3000명·9억 유로(1조3200억 원), 5년 후부터는 1000명·4억5000만 유로 이상이다.

이르면 2027~2029년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위반 시 전세계 연 매출액 최소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과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 및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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