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SW 인증 행정처리기간 평균 5개월서 2개월로 단축"

IT/과학

뉴스1,

2024년 4월 25일, 오후 0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법정 인증제도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 절차가 대폭 개선돼 영세·중소기업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평가기관의 심사 인력을 추가해 인증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한다.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으로 지원 비율을 늘린다.

매년 이뤄진 사후평가는 평가 방식을 서면 평가로 개선해 사업자 비용과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인증 점검 항목을 경량화하고 수수료를 줄이는 한편 법 개정으로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에는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해 시험 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수수료는 1300만 원에서 70만~140만 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시험인력을 단기간 집중 투입해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한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기업의 제출물 작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밖에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기업도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개선 방안 시행 시 혜택을 받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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