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탄공사 이사회, '총선출마' 사표 낸 원경환 사장 해임안 의결

경제

뉴스1,

2024년 4월 25일, 오후 04:13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 News1 박하림 기자
대한석탄공사 이사회가 원경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최종 결정을 거쳐 해임이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원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표결에 부친 결과 원 사장 해임안은 가결됐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1월 취임한 원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이다. 지난해 연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석탄공사 이사회는 원 사장에 대해 직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사장 직무대행으로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원 사장은 2022년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 수리가 불가능해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파행 운영이 지속돼 왔다.
석탄공사 이사회는 이에 △사의표명 이후 근태 △사장 공백에 따른 조기폐광 대책 등 현안 대응 어려움 △경영공백에 따른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원 사장의 해임 안건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조기폐광 난제를 안고 있는 석탄공사 수장 공백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사표 이후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해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받으면 적법절차 등 법률상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공운위에 해당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원 사장의 해임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어서 퇴직이 불가한 현행 법·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이사회 결과가 넘어오면 검토를 한 뒤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onki@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