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 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 안정 안 vs 소득 보장 안'이 아닌 피장파장 안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 안과 소수 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 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했다.
그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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