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 씨(50·남)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여덟 번째 계정에 숨어있던 이더리움 1796개(시가 76억 원 상당)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다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회사의 사업비용 2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시가가 6억 원이었던 이더리움은 지난 1월 A 씨의 항소심 당시 53억 원으로 가치가 불었고 현재는 76억 원에 이르러 범행 때보다 1267% 상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비밀복구구문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 지갑이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6년에53억 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현재 시가가 76억 원이어서 A 씨가 차액 23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 전부를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류하고 A 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전체의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 모두 환부해 피해가 복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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