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학용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