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