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특검 찬성' 김웅 "공감능력 부족이 국힘 한계…법 논리도 해괴"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6일, 오전 11:05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그런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꼬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측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 논리를 각각 설명하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