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차량 28만대 친환경으로…서울 탄소중립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6일, 오전 11:15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과 변호인단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2033년까지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건축물 대상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차량 28만 여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담았다.

탄소중립을 위한 4개 핵심 전략은 △맞춤형 관리와 온실가스 총량 관리로 건물 탈탄소화 △교통 수요관리와 친환경차 확대 △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로 전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시민 참여다.

먼저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축부터 노후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하고 온실가스 총량제를 적용한다.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신축건물' 공공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 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한다.
'사용중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 달부터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건물' 대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단열창호·단열재 교체 등 사업도 지속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자가용 운행 수요를 관리한다. 교통 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2033년까지 총 27만 9000대를 전환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 내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까지 3.3GW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