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냐, 운동권 특혜냐…민주유공자법 향방은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6일, 오전 11:27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대적 과제냐, 운동권 특혜냐.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마지막 논란이 되는 법 중 하나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둔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화 운동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부상자와 그 가족이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부는 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 등 비판을 받으며 통과가 좌초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우원식,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3년 7월 민주당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 같은 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다 다시 정무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20년간 여야 논의가 이어진 법으로 최근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829명(사망 136명·상이 693명)이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은 유공자로 인정받는다.

논란의 중심은 민주화운동 '범위'다.

국민의힘에선 공산 혁명을 기도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 화염병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은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짜 유공자를 거르겠다고 하는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이 깜깜이 상태인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폭력, 살인죄 등은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일부 사건 역시 대상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20년 넘게 계속 논의된 사항"이라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 시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가보훈부까지 참전,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