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은 먼저 행정기관별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 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을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돕는다.
지침은 또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절차별로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대질조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제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법률상담제도, 피해 구제제도도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을 배포한 후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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