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진상부리면 고발합니다"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명시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6일, 오후 12:00

지난 달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기관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발표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내용을 지침에 명시했다.

행안부는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은 먼저 행정기관별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 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을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돕는다.

지침은 또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절차별로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대질조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제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법률상담제도, 피해 구제제도도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을 배포한 후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