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대상은 CBAM 대상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