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로 가중처벌…헌재 "합헌"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6일, 오후 12:00

이병호(왼쪽),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장도 넓은 의미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횡령 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원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은 재판 중 특정범죄가중법 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파기환송심 직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 범위에 포함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등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가~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자기 영득(취득해 제 것으로 만드는 것)과 제3자 영득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을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