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