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곳에 의대 학사운영 자료 제출 관련 협조 공문을 3일 보냈다.
이 공문은 10일까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부문에서는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학사 일정·성적 처리 절차 등 학칙 규정 개정 내용을 묻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의 1년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의대 본과는 실습 등으로 인해 연간 40주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F 학점을 받고, 단 한 과목에서 F 학점만 받아도 유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는 30주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학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또 본과 학생의 경우 (통상) 수업 시수가 40주 정도 되는 만큼, 복귀를 하지 않으면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법상)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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