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쯤 시행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를 평가한다. 정부 운영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책임운영기관이 임시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실질적으로 임시정원 운용이 어려웠다.
책임운영기관은 또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이 운영돼 일부 부처의 책임운영기관은 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80%인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 제한은 폐지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립병원 의사 등을 전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기관 규모와 기관장 직급 등을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적합성 진단을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사업 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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