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임시정원 운영 가능해진다…육아휴직 별도정원도 자율화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1:2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성과관리는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쯤 시행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를 평가한다. 정부 운영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책임운영기관이 임시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실질적으로 임시정원 운용이 어려웠다.

책임운영기관은 또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이 운영돼 일부 부처의 책임운영기관은 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80%인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 제한은 폐지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립병원 의사 등을 전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기관 규모와 기관장 직급 등을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적합성 진단을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사업 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