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간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라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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