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 대마 젤리를 제공받아 섭취한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한 후 지난달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인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용해 해당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