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세 번째 가석방 심사…2시간 만에 종료(종합)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4:32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 등의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시작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후 4시쯤 산회했다고 밝혔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 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며 자리를 떴다.

다른 외부 위원도 "최 씨의 가석방 심사 원칙이 무엇인지" 등 기자들 질문에 "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말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는 앞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 심의서에 따르면 4월 심사 대상자(1248명) 중 보류 판정은 91명에 불과했다.

이날 최 씨가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현재 형기의 80% 넘게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이 충족돼 있다. 만약 가석방되면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