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논두렁 시계' 정보 언론에 흘렸다 보도는 허위"…오늘 대법 결론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06:00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민경석 기자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장이 CBSi와 당시 소속 기자·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처가 확인됐다며 이 전 부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컷뉴스는 이 전 부장이 미국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도 적었다.

같은 달 23일 게재된 논평에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장은 이 기사와 논평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사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이인규)가 사건 중요 내용을 알고 이는 '관련자'로만 이해될 뿐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 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와 기자의 배상책임은 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회사와 논설실장은 1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정정보도문 게재도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원고가 해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도 사실은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사와 논평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 기사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